개인후원

후원혜택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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