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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는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고객응대, 후원사/후원인 정보저장, 기부금 등 후원 및 문의 내역 저장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견적/문의관리 – 항목 : 성명, 이메일, 연락처, 기업명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문의 및 기업/개인 정보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제3자 제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담당자 대상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비밀번호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 (www.kopico.go.kr)-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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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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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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