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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합니다.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가 다음과 같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지 합니다.
------------- 아 래 --------------
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나 공 고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77호
다 발생일자 : 2024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라 지정번호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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