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지진안전주간 (9.11~17.) 운영계획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2023-08-29 05:46
작성자 Level 10

국민의 지진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2023년 지진안전주간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지진행동요령 공익광고 송출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3항 -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

   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영기간  :  2023. 9. 11.~ 17. (7일간)

2. 참여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 주요내용  :  자진행동요령 홍보 등

4. 협조사항  :  산하기관 및 시군구에 전파

5. 기타사항  :  홍보 추진 결과는 (서식) 지진안전주간 추진실적에 따라 부처별(산하 공공기관 포함),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취합하여 9.27.(수)까지 제출

홍보물 파일(배너,영상 등)다운로드 URL 접속 : http:/url,kr/ptqdi5 또는 지진인전누리집(www.지진안전.com)접속→최상단에 위치한 메뉴 중

「지진안전 캠페인」 클릭 → 「2023년 지진안전 캠페인」 에서 다운로드


붙임 1. 2023년 지진안전주간 추진 계획(배포용) 1부.

       2. 지진안전주간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렛(별송).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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