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진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2023년 지진안전주간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지진행동요령 공익광고 송출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3항 -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 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영기간 : 2023. 9. 11.~ 17. (7일간) 2. 참여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 주요내용 : 자진행동요령 홍보 등 4. 협조사항 : 산하기관 및 시군구에 전파 5. 기타사항 : 홍보 추진 결과는 (서식) 지진안전주간 추진실적에 따라 부처별(산하 공공기관 포함),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취합하여 9.27.(수)까지 제출 * 홍보물 파일(배너,영상 등)다운로드 URL 접속 : http:/url,kr/ptqdi5 또는 지진인전누리집(www.지진안전.com)접속→최상단에 위치한 메뉴 중 「지진안전 캠페인」 클릭 → 「2023년 지진안전 캠페인」 에서 다운로드
붙임 1. 2023년 지진안전주간 추진 계획(배포용) 1부. 2. 지진안전주간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렛(별송).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