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진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2025년 지진안전주간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지진행동요령 공익광고 송출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3항 -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 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영기간 : 2025.10. 20(월).~ 2025.10.26일 1주간 (7일간) 2. 참여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 주요내용 : 자진행동요령 홍보 등 4. 협조사항 : 산하기관 및 시군구에 전파 ※지진안전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붙임 1. 지진안전주간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렛(별송). 「 끝 」 |